주 조사 기관(일반적으로 주 보건부)은 매일 24시간 내내 양로원 거주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할 일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. 하지만 주 기관은 효과적으로 시설을 감시하거나 관리에 대한 불만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. 해당 주가 양질의 생활과 존엄성을 보장한 대우와 같은 거주자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은 경우, 아래 이메일 주소 중 한 개를 통해 연방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지역 사무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- ROATLHSQ@cms.hhs.gov: Alabama, Florida, Georgia, Kentucky, Mississippi, North Carolina, South Carolina, Tennessee
- RODALDSC@cms.hhs.gov: Arkansas, Louisiana, New Mexico, Oklahoma, Texas
- ROPHIDSC@cms.hhs.gov: Delaware, District of Columbia, Maryland, Pennsylvania, Virginia, West Virginia, New York, New Jersey, Puerto Rico, Virgin Islands, Connecticut, Maine, Massachusetts, New Hampshire, Rhode Island, Vermont
- ROCHISC@cms.hhs.gov: Illinois, Indiana, Michigan, Minnesota, Ohio, Wisconsin
- ROkcmSCB@cms.hhs.gov: Iowa, Kansas, Missouri, Nebraska
- DenverLTC@cms.hhs.gov: Colorado, Montana, North Dakota, South Dakota, Utah, Wyoming
- ROSFOSO@cms.hhs.gov: Alaska, Idaho, Oregon, Washington, Arizona, California, Hawaii, Nevada, Pacific Territories
우려의 본질 및 임상적, 신체적, 사회 심리적 손해의 범위(존재하는 경우), 이전에도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시기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. 유용한 양식 및 서비스 기준 요약서, 기타 자료는 Learning 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주/연방 단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enters for Medicare & Medicaid Services(CMS)의 ‘1864 Agreement에 따른 주의 Medicare 및 Medicaid 건강 안전 요건 전체 조사 의무,’ QSO-22-12-ALL(2022년 2월 9일)(https://www.cms.gov/files/document/qso-22-12-all.pdf)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